|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 기준 학비 감면 1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는 대학교 학부 6곳·대학원 19곳으로 집계됐다. 저소득층 3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무려 58곳에 달했다.
‘대학 등록금의 관한 규칙’ 제 3조에 따르면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 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저소득층 감면 3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서울대·한국방송통신대·광주교대·부산교대·서울과학기술대·진주교대 등으로 국·공립대학도 다수 포함됐다. 이밖에 덕성여대·경운대·금강대 등 사립대도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지급 금액이 확대되면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교내 장학금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등록금이 대체로 낮은 국공립대 등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비 감면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정 학비 감면 규정이 보다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제재를 높이고, 국공립대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의 기회가 균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