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15만점 네이버 통해 판매한 위조업자들 덜미

박진환 기자I 2018.04.24 14:09:15

특허청 특사경, 2개 조직서 17명 상표법 위반혐의 입건
짝퉁 715억 어치 中서 수입해 유통..15만점 네이버서 판매
택배대리점 운영하며 의류·신발 등 정품인 것처럼 판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중국산 위조상품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기업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며, 715억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상품을 유통한 일당 1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중국으로부터 위조상품 28만여점(정품시가 715억원 상당)을 반입·판매한 2개 유통조직을 적발하고, 17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이들 중 중국 총책으로 특정된 중국사장 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대기업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며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A씨(39, 구속) 등 5명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국산 위조 나이키 운동화 등 19만 3000여점(정품시가 34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일명 바지사장에게 수수료를 주고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빌려 네이버 스토어팜 등에 입점한 후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상품을 택배 물류기지 인근의 별도 비밀 물류창고에 보관·판매했다. 네이버 스토어팜은 네이버가 운영하는 중소상공인 대상 쇼핑몰이다. 법인 등록사업자는 누구나 가입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유통된 19만 3000여점 중 15만여점은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 이미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유통조직의 물류담당 B씨(37·구속)와 B씨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C씨 등 12명은 2016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상품 4만 1000여점(정품시가 189억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중국 총책 D씨는 위조상품 택배 수수료를 포장박스 크기에 따라 일반 택배물품보다 2배 많이 주는 방법으로 국내 물류담당 B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조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 특사경은 A씨 소유의 인천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3만 3000여점(정품시가 47억원 상당)과 택배대리점 사무실 등에 보관 중이던 B 씨의 위조상품 1만 4000여 점(정품시가 138억원 상당)을 모두 압수 조치했다.

특허청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유통에 대응해 위조상품 유통조직 일당이 불법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판매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범죄사실 및 수입내역 등은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기관간 협업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중국산 위조상품들.
사진=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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