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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됐지만 가입 의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은 100㎡ 이상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지하상가, 주유소, 경마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물류창고, 15층 이하 아파트 등 총 19종이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보험 가입의무자이다.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며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해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하고 있다.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안전처는 올해 말까지 보험 미가입자에게 행정지도 등을 통해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공지할 예정이다. 또 홍보영상을 제작해 관계기관, 단체에 배포하고 CU편의점 등을 통해 광고를 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15일부터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