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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대상 주담대 원금상환유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4월 진행한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 논의 사항으로, 은행권은 논의를 거쳐 공동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했으며, 은행별 전산 개발 등을 마친 후 내년 1월 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주담대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다.
시행일 이후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재직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원금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며,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최대 3년까지 유예가 가능한 셈이다.
은행권은 이번 제도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권은 향후에도 저출생 문제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충실히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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