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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 흰색 재킷을 입은 지지자는 경찰에 양팔이 연행된 채 끌려갔다. 한 손에 쇠 지렛대를 든 이 지지자는 끌려가지 않으려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텼고 발버둥 치기도 했다.
영상을 촬영한 이가 “왜 잡아가냐?”고 따지자, 경찰은 “남자다. 여자 아니다”라고 말했다. 촬영자가 “무슨 남자냐? 몸을 봐라, 여자 아니냐? 눈이 없냐?”고 하자 경찰은 “여장 남자다. 남자 맞다. 가라”며 따라온 촬영자를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여장남자 지지자는 계속해서 몸에 힘을 주고 끌려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결국 경찰 4명이 지지자에 달라붙어 팔다리를 잡고 연행했다.
촬영자가 항의하자 경찰은 “무기를 들고 있다. 빠루 갖고 있다. 흉기 은닉으로 신고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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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씨는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대전 사는 21세 남성이고, 여장 안 했다. 브래지어 안 했고, 트랜스젠더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헌법재판소 앞까지 빠루 들고 갔다.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죄로 현행범 체포됐고, 18일 오후 5시 20분쯤 종로 경찰서로 인계됐다”며 “강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추가 조사 후 19일 오후 7시 44분에 석방됐다”고 말했다.
이어 “89cm짜리 쇠 빠루는 국고에 귀속됐다. 경찰의 체포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법 체포였다”라면서 “범칙금 10만원 나올 것 같은데 불복 절차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이제 하다 하다 여자한테 프레임 씌우려고 하냐”, “여자 극우도 있다고 주장하려고 여장하냐”, “소름 돋는다”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