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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총리는 특히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언급, “고용을 하는 사람이 단체협상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며 “이를 흔들어대는 의도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불법 파업을 많이 일어나게 만드는 효과를 분명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정치인이 노란봉투법이 친기업법이라고 한 걸로 안다”며 “친기업법이라면 기업들과 기업 단체들이 이 법의 위헌성을 제기할 리 없다”고도 했다.
역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는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전 국민에 25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강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정부, 심의·확정은 국회가 하도록 한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좀 더 어려운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의 원칙에 맞는 않는 법을 만들었다”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