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노란봉투법, 헌법 위배…불법파업 늘게 할 것”

김미영 기자I 2024.08.06 17:00:00

6일 기자간담회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 약화 가능성”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도 “인플레이션 증가시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는데다 헌법, 법률에도 배치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민법의 원칙은 손해 본 사람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그런 기회를 상당히 약화시키거나 없애는 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총리는 특히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언급, “고용을 하는 사람이 단체협상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며 “이를 흔들어대는 의도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불법 파업을 많이 일어나게 만드는 효과를 분명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정치인이 노란봉투법이 친기업법이라고 한 걸로 안다”며 “친기업법이라면 기업들과 기업 단체들이 이 법의 위헌성을 제기할 리 없다”고도 했다.

역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는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전 국민에 25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강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정부, 심의·확정은 국회가 하도록 한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좀 더 어려운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의 원칙에 맞는 않는 법을 만들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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