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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에 앞서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며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온 바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나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정부가 수립한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 불충분해 국민의 생명권, 환경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다.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상 203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18년의 총배출량 대비 40%를 줄이도록 돼 있다.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의 수립과 이행과정 설정이 타당했느냐는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이 있음에도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가 정한 탄소예산의 관점에서도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변론은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헌법소원을 최초 제기한 이래 4년만에 열렸다. 헌재는 이와 함께 시민 123명의 헌소(2021년 10월), 영유아 62명의 헌소(2022년 6월), 시민 51명의 헌소(2023년 7월)까지 같은 취지의 4개 사건을 병합 심리한다.
이날 헌법소원을 낸 청소년·시민단체 등은 변론 시작 전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과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전세계 각국 최고 법원이 과학적으로 요구되는 감축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을 연이어 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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