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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학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활용할 시 적용되는 사전허가제를 네거티브 방식의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예컨대 재정이 어려운 대학이 대학 소유의 저수익 건물을 매각할 때는 이제 교육청의 사전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다.
또 경영 위기에 처한 한계대학 학교법인의 자율적 해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대학이 보유한 유휴토지를 수익성 높은 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5년 간의 재산세는 50% 감면한다. 대학 내 입주가능시설 범위는 대규모 공연장, 데이터센터 등 편익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해가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4주기(2025년~2028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기본계획’은 지방대학의 유치 여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계획이다. 국립대학이 교육·연구시설 등을 대학 소재지 외 지역에 설치하려면 현행 법령 개정이 필요했지만, 하반기부터는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허용하는 쪽으로 유연화한다. 지난 5월부터는 재직자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 권역을 확대한 바 있다.
규제혁신추진단 관계자는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소멸 위기로 직결된다고 보고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