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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초도 양산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계약금 10%까지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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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18.07.13 14:35:23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합동으로
국가계약에서의 지체상금 부담 완화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및 방위사업청이 공공조달에서 지체상금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체상금은 국가계약에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납기를 준수하도록 하고, 지체시에도 조속한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토록 강제하기 위한 제도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국가계약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지체상금액 결정은 지체된 금액 × 지체상금율(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1일당 0.075%) × 지체일수다.

기획재정부는 모든 국가계약의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30%까지만 부과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는 2017년 12월 모든 국가계약에 대한 지체상금률을 기존 대비 50% 인하한데 이어, 한도가 없어 공공조달 참여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돼 왔던 모든 국가계약 지체상금에 상한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무기체계 초도양산 사업의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하반기 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16년 3월부터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시제품을 생산하는 계약의 경우에 한해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까지만 부과해 왔다. 하지만 빈번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이행의 불확실성이 높은 무기체계 초도양산 계약의 경우에도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방사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해 방위산업 및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납품지체 시 지체 사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지체상금 감면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및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차량에 거치한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을 시험 사격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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