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여객기 회항 사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비행기의 운행기록과 블랙박스 등도 확보에 나섰다.
당시 관제탑과의 음성기록(VD)이 담긴 블랙박스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처벌 여부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음성기록에서 비행기의 램프리턴이 조 부사장의 고성에 따라 성급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항공기항로변경죄는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블랙박스는 비행기가 도착한 뒤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다른 비행기에 부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당시 비행기에 장착된 블랙박스가 다른 비행기에 부착되기 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교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미지수다. 블랙박스에 보관되는 내용은 2시간마다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사고가 아닌 정상비행 중 발생한 램프리턴 상황을 되돌려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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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 부사장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끝내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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