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안승찬기자] 신성기업(006150)은 50% 이상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신성기업은 "한메소프트와의 합병으로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에서 주식할인 발행차금 7억95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해 이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성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또 증권거래소는 신성기업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가 진행되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당일에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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