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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당했다" 아시아나에 2.3조 소송 건 러시아女,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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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기자I 2026.10.26 13: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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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수속 중 차별 주장…법원, 사전 승인 절차 미준수 이유로 기각
청구액, 아시아나 자기자본의 2.3배…거액 배상 리스크 일단 해소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약 2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승객들의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항공사의 통상적인 탑승 수속 및 여행 서류 확인 절차를 둘러싼 분쟁이 항공사 자기자본의 두 배가 넘는 천문학적 배상 청구로 이어졌지만, 법원이 원고 측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단락됐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항공업계와 아시아나항공의 공시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러시아 국적 여성 이아나 로디오노바 등 2명이 아시아나항공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앞서 원고들은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편의 탑승 수속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시아나항공 등 공동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신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총 17억5470만달러(약 2조3522억원)를 청구했다.

청구액은 아시아나항공의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약 1조300억원의 228%에 해당한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자본의 두 배를 웃도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실제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재무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항공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이번 기각은 원고 측이 주장한 차별 행위의 실체를 법원이 본안에서 판단해 결론을 내린 것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제시한 기각 사유는 소송 제기 전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다. 따라서 이번 결정만으로 원고 측의 차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안이 통상적인 탑승 수속과 여행 서류 확인 절차에 관한 분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공시한 바 있다.

항공사는 국제선 운항 과정에서 목적지와 경유지의 입국 요건, 여권 및 비자 등 여행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확인 절차를 둘러싼 승객과 항공사 간 분쟁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항공업계에도 관심을 모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원고가 법원이 정한 사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제기했던 소송이고 항공사 측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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