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전국 순회 설명회 실시

이수빈 기자I 2025.12.11 10:00:00

금감원, 대부업자 및 대부업 감독 담당자 대상 설명회 열어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대부업법 주요 사항 안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의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의 감독 역량을 키우기 위해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1일 금감원은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부산·서울 순으로 전국 4개 주요 도시에서 지역별 대부업자 및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대부업체가 준수해야 할 법규를 안내하고, 그간 금감원이 대부업 검사 과정에서 지적한 주요 법규 위반 사례를 공유한다. 대표적으로 법정 최고금리 위반, 채권추심자의 과도한 추심비용 청구 등이 꼽힌다. 아울러 대부업권에서 위규 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등 취약차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인채무자 상환·독촉 부담 완화 등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취지와 법령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특히 채권추심 업무시 차주의 권익보호 관련 유의 사항을 강조하고, 법정 추심횟수 준수 등 법령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전사시스템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노력을 당부했다.

끝으로 금감원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또 최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및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계한 지자체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 사례 등을 전파하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불법 사금융의 경우 이자 약정이 무효화됨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업권의 법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민생침해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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