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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변호사법’에 의무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단순한 자선활동을 넘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과 직결된다. 이는 법조 직역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로펌 프로보노’를 통해 점차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공익 이슈에 대해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일부 대형 로펌은 전담 위원회나 공익 재단을 설립해 난민, 장애인, 아동, 이주민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개별 로펌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프로보노 활동이 확산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프로보노 활동을 장려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해외 로펌 프로보노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대형 로펌뿐만 아니라 중소형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 참여 확대 방안, 정부의 지원책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프로보노 문화가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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