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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소 당시 황씨가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무단으로 녹화한 것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했으나,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등강요죄’도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지난 10월 대법원이 영상통화 상의 신체 촬영물을 녹화하는 행위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를 보강해 재판부의 심리를 구한 것이다.
이를두고 황씨 변호인 측은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규율하는 법률인데, 그렇게 따지면 (검찰은) 피해자와 황의조가 성매매를 했다고 전제하는 것 같다”며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황씨는 피해자 2명 중 합의하지 못한 한 명의 피해자에게 지난달 27일 2억원을 형사공탁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수령 의사가 없고 합의 의사도 없다고 한다”며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 말아달라”며 종전과 같은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황씨 변호인 측은 “기습공탁을 한 건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 클럽과 부모 형제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정상을 참작해 피고인이 축구선수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도 법정에서 의사를 밝히려고 했으나 재판부는 1분내로 발언권을 제한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말은 법정에서 죄책을 묻는 게 끝난다고 해도 (여전히 피해자의) 피해는 계속된다는 걸 이야기 한다. 현재도 2차 피해는 멈춰지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한편 황의조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과 모든 축구 팬들에게 거듭 사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면서 살도록 하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