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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사 최대주주 측은 지난 23일 경영진 측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추가 접수했고 지난 27일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에스씨엠생명과학 최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인 송기령 이사는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지분공시)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2022년 3월 창업주인 남편(故 송순욱 대표)의 급작스러운 사고 이후 경영진인 오형남 이사와 이종철 이사를 믿고 의지했었는데 현재 상황에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회사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고 경영진은 본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허위 정보와 근거 없는 주장들로 소액주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은 자신들의 경영권 사수를 위해 이사회 의사록도 교묘히 왜곡하여 작성했고 이사회를 통해 신규 자금 유치를 위한 인수 희망 기업과의 만남을 권고했으나 경영진은 독단적으로 이를 거부했고 투자 논의는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5월 신규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관련 이사회에서는 다른 이사들의 명시적인 찬성의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이틀 후 서류를 보충해 다시 의결하기로 약속했으나 경영진은 약속을 어기고 이사회 개최를 거부했다”며 “관련 녹취록은 증거로 법원에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 사임서 제출을 강요하고 불공정거래가 있었다는 경영진의 주장도 모두 허위”라며 “오히려 경영진은 인사위원회를 통한 대표이사 사임의사 표명이 있었음에도 이사회에 비밀로 해왔다”고 반박했다.
최대주주 측은 “경영진은 그동안 본인들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회사의 신규 투자자금 유치를 방해했다“며 ”본인은 그간의 모든 사실과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에스씨엠 생명과학의 원천기술은 분명 우수하지만 상업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루 빨리 바이오 기업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경영진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