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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21년 6월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것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면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부분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국정농단 사태, 국정원의 불법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국정원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헌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사찰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와 조 전 장관의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또 일부 사찰 행위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