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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게 따진다면 절도죄, 사기죄를 짓거나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 수사가 없어지겠느냐”고 반문하며 “형사사건은 형사 사건 그대로 (수사가)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건 맥락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이 공감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내달 4일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사 일정상 구속영장은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청구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검찰이 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영장 청구 시기를 조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며 정해진 수사 일정과 필요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선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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