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학원법 시행령은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을 내국인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세계 유명 대학의 재학생도 강사로 고용할 수 없었다. 외국인 강사의 대졸 학력 요건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디지털 외국어 교육시장에서 대학생들이 강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추세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컸다. 또 미국, 일본 등 외국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이미 해외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규제심판부는 이날 현행 대졸이상의 학력요건을 내국인 수준인 대학 3학년이상(전문대졸 포함)으로 개선하되, ‘온라인 강의’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학생과 직접 접촉이 없고 강의 모니터링이 가능해 강사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접촉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면강의는 강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커 규제를 완화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기에 현행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규제심판부는 외국 현지에서 강의하고자 하는 원어민 강사도 관련 자료 제출을 위해 반드시 국내에 입국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규정도 개선토록 권고했다. 비자(E-2) 사본 제출을 자국민 확인증명서로 대체하고, 외국인 등록증 제출은 면제키로 했다.
규제심판부는 부적격 강사의 채용방지 및 퇴출을 위해 학원들이 △건강진단서(마약·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재학증명서 확인 등 사전검증 절차를 엄격히 준수토록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 자율적인 사후관리도 강화도 강조했다.
교육부는 규제심판부 권고를 수용, 학원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