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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바닷모래 공급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역 주민과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군산시 어청도 서쪽 26km 부근의 서해 EEZ 해역을 신규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했다.
최종적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완료해 서해 EEZ 골재채취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서해 EEZ 내 골재채취단지에서는 앞으로 5년간 3580만㎥(연 전국 골재수요량의 3%)의 바다골재를 채취할 예정으로 수도권 등 건설현장의 골재 수급 여건이 원활해지고 골재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지관리자인 해양환경공단 책임하에 골재업계·지역어민과의 협의사항 이행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단지를 운영키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존 골재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바닷모래 공급을 추진하며 골재업계·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상생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