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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변조 의혹 박종길 문체부 차관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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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준 기자I 2013.09.10 17:38:20

문화체육관광부 10일 발표
"사격장 명의 부인으로 바꾸며 공문서 위조"
의혹 제기된 지 닷새 만에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데일리 양승준 기자] 재임 중 자신이 운영하던 사격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인에게 양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종길(67)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제2차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문체부는 10일 “박 차관이 오늘 사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5일 의혹이 불거진 후 닷새 만에 이뤄진 사의 표명이다. 박 차관은 “개인적인 문제로 물의를 빚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죄했다. 박 차관은 사격장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해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지난 3월 취임하면서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목동사격장의 사업자를 5월 부인 명의의 법인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공문서 변조 의혹을 받았다. 서울시 공문서를 위조해 양천 세무서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앞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박 차관 측이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피하고자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개인 박종길’ 명의로 받은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주식회사 목동사무소’에 발급된 것으로 위조해 제출, 세무서에서 지난 5 월28일 법인사업자등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허가서 발급 날짜도 2월에서 5월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서에 법인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발급하는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가 필요하다. 목동사격장이 서울시 소유의 목동야구장 내에 있어서다. 이 상황에서 박 차관은 서울시가 한번 사용 허가가 난 공유재산은 허가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에 의해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조 2항)는 법을 들어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하자 세무서에 변조된 허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국가대표 선수(사격) 출신으로는 부처 처음으로 차관 자리에 올라 관심을 끌었던 인물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호원을 지냈던 이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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