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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은 지난 4월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이 공포된 이후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준비해 왔다. 이번 출자 승인으로 법인 설립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협은 이달 중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무리하고 인력 채용과 업무 체계 구축 등을 거쳐 연내 부실채권 매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입·매각하고 채무 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와 채권추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부실채권을 전담 회사에 넘기면 개별 조합은 연체채권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 조합의 건전성 회복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출자 승인은 신협의 부실자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조합의 건전성 회복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