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주병기 "대기업 상표권 사용료 강요·부당 개입 중점 조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강신우 기자I 2026.10.12 12:11:59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용료 관련 명확한 기준 없어, 가이드라인 마련 중”
조사권 남용 지적에 “법 집행 예측 가능성 높일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와 관련해 “과도한 사용료 책정 과정에서 강요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현장조사부터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현재 공정위는 한화와 CJ 등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계열사들이 그룹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이날 송 의원은 상표권 사용료가 어느 수준을 넘어야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 위원장은 “정해진 룰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정위의 조사는 최소한도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조사 자체가 곧 위법성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공정위는 향후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판단 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상표권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현재 공정위에서 진행 중”이라며 “관련 내용을 추후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도 답했다. 송 의원은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법원의 사전 통제를 받지 않는 등 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