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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위는 한화와 CJ 등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계열사들이 그룹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이날 송 의원은 상표권 사용료가 어느 수준을 넘어야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 위원장은 “정해진 룰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정위의 조사는 최소한도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조사 자체가 곧 위법성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공정위는 향후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판단 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상표권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현재 공정위에서 진행 중”이라며 “관련 내용을 추후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도 답했다. 송 의원은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법원의 사전 통제를 받지 않는 등 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