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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 샐러디 가맹본부는 시장에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구매를 강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사들여야 하는 원·부재료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샐러디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친환경 숟가락·포크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계약서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숟가락·포크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중심 제품인 샐러드,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품목에 특별한 기능이나 성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장에는 유사한 품질의 대체 가능한 다양한 제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샐러디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번 사건 제품 관련 차액가맹금이 700만 원 미만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샐러디의 강제행위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여건에 맞는 가격과 품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나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 공산품을 자신이 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부당성을 인정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자율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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