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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비용보상은 재판에 든 변호사비·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가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군부는 이후 1970년대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혁당 재건운동’으로 간주해 진압했다. 이 사건으로 총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1974년 10월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연행됐다.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가 동반된 수사를 받았다. 1976년 2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박씨는 1984년 5월 동료 재소자에게 구타당해 숨졌다.
박씨 유족은 2017년 10월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3년 7월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은 보안사에 의해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5월 29일 이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간첩’ 누명을 뒤집어쓰고 보안사령부에 연행된 지 51년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심 당시 재판부는 “반세기가 흘렀지만 그 가족들은 그때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의 판결이 피고인들과 유족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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