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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위와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책무구조도 도입,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향후 판매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현장검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금감원 내 협의체 및 금융위 공동 TF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에도 몰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중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준비 현황을 최종 점검하고 보험개발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신용대출 대환 서비스를 시작으로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운영하여,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겠다”며
“디지털 금융 혁신과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