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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 B(당시 5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날 흉기 등을 준비한 뒤 B씨의 집 앞에서 1시간 30분을 기다렸으며 출근하려고 밖에 나온 B씨에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흉기 등을 은닉한 뒤 도주했다가 3시간여 만에 광주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수사에서는 A씨가 B씨와의 업무처리 방식에 이견이 생겨 갈등을 겪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검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증거와 행동을 분석한 결과 ‘횡령 오해’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직장에서 실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B씨가 자신을 회사에서 매장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배신감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살인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