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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이 열린 지난 1일, 다음에서 진행한 응원페이지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은 2000만건으로 전체(3130만건, 확인 IP 2294만건)의 91%를 차지했다. 당시 한국을 응원하는 클릭은 9%(200만건)에 불과해 여론 조작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분석에 따르면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조작 수법을 활용, 중국에 대한 응원을 대량으로 생성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특정 세력에 의한 조작인 만큼 형사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특정 세력이 불순한 목적을 갖고 매크로로 여론을 조작한다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명의 도용이 이뤄졌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현안에서도 여론 조작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드루킹 사건’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된 바 있다”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국기 문란 사건’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혐의자들을 엄벌해 처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