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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상용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인물인 아동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가 담긴 이미지 파일 360여 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3~5월 해외 음란사이트에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과거 불법 유출된 모델 출사사진 816개를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에 등장한 아동이 AI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지만,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어 아청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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