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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날 추 부총리는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의에 “기본적으로 헌법의 죄형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 상대는) 법률상으로는 하청인데, 하청을 상대로 파업을 하면 폐업을 해서 소용이 없다”면서 “실질적인 임금 협상력과 결정력이 원청에 있어서 교섭은 원청과 해야 하는데 원청에서는 교섭을 안 받아주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수십 개의 하청사업 근로자와 개별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하고 임금요건을 협상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걸 법제화하고 일반화시킨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 3권이 보장돼 있다”면서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권리 요구와 협상을 해야 하고 위법한 불법적 행위는 법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말한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냐’는 질의에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상생의 노사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는 저희 소신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면서도 “그러나 불법행위와 노사갈등이 증폭시키는 내용을 일반화된 법으로 (만드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칭해지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등 위배 문제, 노사 관계 갈등을 증폭하는 문제, 현실에도 맞지 않는 문제 등이 있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