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 이희동)는 박 전 원장의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송치받은 박 전 원장 등 3명의 국정원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불기소 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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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자료를 갖고 있다’는 발언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다. 이에 공수처는 박 전 원장에 대해 해당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지난 6월 박 전 원장이 조성은씨와 ‘고발사주’ 의혹 보도를 사전 모의했다는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지난해 9월 한 온라인 매체는 조성은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했는데, 보도 전 조씨와 박 전 원장이 수차례 만난 사실이 밝혀져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지원 기획설’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고발사주 사건 언론 제보에 관해 박 전 원장과 조씨 등이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박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하고,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조씨 등 사건은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