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발주기관 등과 ‘건설업 상생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건설업 상생협의체는 건설업계에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의체다. 최근 철근, 콘크리트 등 건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원청-하도급업체 간 갈등이 잦아지자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인건비 상승분을 공사 원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는 단품 슬라이딩(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해당 자재 상승분만큼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을 민간공사에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담겠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시공사엔 건설보증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혜택을 준다. 발주처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관련 부처에서 난색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협의체는 공사비 증액을 위한 적정성 검토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관련 협회에서 불공정 계약 신고를 받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앞으로도 건설자재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해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