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내년부터 서민·중산층 대학생도 ‘반값등록금’…최대 5배 오른다

신하영 기자I 2021.08.26 16:00:00

정부 청년특별대책…8구간 지원액 67.5만원→350만원
국가장학금 예산 4.7조…年 87.7만 대학생 추가 혜택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첫째 자녀도 연간 520만원→700만원으로 혜택 확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는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학자금 지원구간 7·8구간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대폭 인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첫째도 연간 7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정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의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 4조에서 4조7000억원으로 17.5%나 증액된다. 교육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서민·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득(학자금 지원) 5~6구간은 연간 390만원까지, 7~8구간은 연간 3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을 가장 낮은 1구간부터 10구간까지로 나눈 뒤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기준에서 8구간은 전체 대학생의 하위 50% 계층이다.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중에서는 6분위(월 평균소득 507만원)에 해당한다. 종전까지 8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연간 최대 67만5000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간 350만원으로 지원 단가가 무려 5.18배나 증액된다.

학자금 지원 5~6분위도 올해까지는 연간 368만원을 지원받았지만 내년부터 390만원까지 지원액이 늘어난다. 최우성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은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등록금 수준의 지원을 위해 5~8분위까지의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한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인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올해 연간 등록금 평균은 국립이 418만5000원, 사립이 748만8000원이다.

지금까지는 기초·차상위 가구라도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만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국·사립 관계없이 둘째부터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첫째 자녀도 사립대 평균 등록금(748만8000원)의 93.5%에 해당하는 연간 700만원까지 지원받도록 했다.

8구간 이후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셋째부터는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종전까지는 다자녀 가구라도 최대 520만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으로 연간 87만7000명의 대학생이 증액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된 대학생 수는 △5~6구간 24.7만명 △7~8구간 31.5만명 △기초 차상위 첫째 11.3만명 △기초 차상위 둘째 6.2만명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14만명 등이다.

내년부터는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받을 수 있게 된다. ICL은 졸업 후 일정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다. 대학원생은 내년 1학기부터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학부생까지 적용받았던 성적기준은 아예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ICL을 받으려면 최소 C학점 이상은 돼야 대출이 가능했다. 내년부터는 성적 제한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단위: 만원, 자료: 교육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