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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여성 택시 운수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보호격벽이 설치되는 택시는 여성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택시 22대로 내달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보호격벽 설치비용은 50%를 대전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여성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담한다.
보호격벽은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제작되며, 운전석 측면과 뒷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설치된다.
시내버스의 경우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시돼 있지만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승객의 폭력이나 추행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로 여성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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