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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가 최대 0.3%포인트 인하된다. △단기운영자금대출 연 4.0~8.69% △어음·수표대출 연 4.0~7.42% △부동산담보대출 연 4.25% 등으로 낮아진다. 특히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노란우산연계대출 금리는 종전 대비 0.3%포인트 인하된 5.2% 수준으로 적용된다.
대출이자의 1~2%포인트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 제도와 연계 시 실질 적용 금리는 더 낮아져 자금조달 비용 절감 효과가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공제부금(3~5년)의 만기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에 맞춰 연 3.25%에서 3.0%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 부족 시에는 최대 10배까지 부동산 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3년 이상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공제기금에 가입 후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2000만원 한도) 소상공인 노란우산연계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전국 1만7000여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 중이며, 지난해에 약 6900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