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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제도는 EU의 기후 규제나 배출권 거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해당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 역할을 한다. 내년 12월까지 시범 시행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EU 수출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측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026년부터는 배출량 측정값에 대한 3자 검증과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생산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EU 인정 검증기관이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검증 의견서를 발급하는 등 배출량 측정값의 정확성을 담보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운영해 온 배출량 측정·보고 실습프로그램을 EU CBAM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주요 직·간접 수출 제품군별로 세분화해 중소기업의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ESG 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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