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中企 인프라 구축…컨설팅 지원까지

김세연 기자I 2025.02.20 12:00:00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참여기업 1차 모집
시범 시행보다 지원대상 대폭확대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 인프라 지원 대상 중소기업을 대폭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추진절차.(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대상을 185개사로 늘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0개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시행으로 시작해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70% 가까이 늘렸다. 지원 규모는 총 44억원 정도다. CBAM 본격 시행 시기에 발맞춰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CBAM 제도는 EU의 기후 규제나 배출권 거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해당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 역할을 한다. 내년 12월까지 시범 시행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EU 수출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측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026년부터는 배출량 측정값에 대한 3자 검증과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생산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EU 인정 검증기관이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검증 의견서를 발급하는 등 배출량 측정값의 정확성을 담보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운영해 온 배출량 측정·보고 실습프로그램을 EU CBAM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주요 직·간접 수출 제품군별로 세분화해 중소기업의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ESG 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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