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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태연히 흡연을 하거나 다른 죄책감은 보이지 않아 진정한 의미에서 반성하는지 의문”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종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발로 차 넘어뜨린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가격하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공격해 피해자를 현장에서 숨지게 했다. 최성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모친을 희롱하고,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최성우 측은 살해 고의는 없었다며 상해치사를 주장했다. 지난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그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유가족에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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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의 이익과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최성우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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