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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의대 5년제, 비상상황 방안 중 하나…강제 아냐"[2024 국감]

김윤정 기자I 2024.10.08 14:35:08

"정상화대책, 의대학장·대학과 소통해 마련한 것"
"의대 5년제 전환은 강제 아닌 대학 자율적 선택"
'김건희 논문 표절률 29%' 지적에 "판단 기준 다양"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행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대책안을 내놓은 것은 “의료인력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다”고 8일 밝혔다. 모든 의대에 일괄, 의무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재차 해명한 것이다.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이날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년제로 운영되던 의대 교육과정을 5년제로 단축해도 무리가 없다는 연구용역은 진행했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의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의대 학장들, 총장들과 협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몇개 의대 학장과 논의했느냐”는 고 의원 질의에는 “KAMC라는 의대 학장 모임과 정례적으로 (소통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정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5년제 전환이 의무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대 5년제 전환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라 획일·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어떤 학교도 전환할 수 없다고 하면 방안은 폐기되는 것이냐”는 지적에는 “할 수 있는 대학의 경우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해 의대 6년 과정을 5년으로 줄여 추후 배출될 의료 인력 축소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대 수업연한은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법 규정을 활용해 수업연한 단축을 지원하고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대가 카피킬러 등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김 여사의 논문 표절률이 12∼17% 정도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카피킬러를 구매해 같은 방식으로 재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29%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표절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기 때문에 표절률만 갖고 표절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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