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자는 2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의 장남은 병역검사를 고의로 기피한 사실이 없다”며 “후보자의 장남은 미국 유학기간 중 질병으로 입원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귀국이 늦어졌고 최종적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의 장남 유씨는 만 19세였던 2006년 해외 유학을 이유로 3년간 병역검사를 연기했다. 지난 2009년에도 3년간 병역검사를 연기했고, 2012년에는 단기여행을 이유로 한 차례 더 병역검사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 25세를 넘긴 2013년에는 병역검사를 받아야했지만 기한을 넘기면서 결국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통보를 받았고, 2013년 6월 병역검사를 받았다. 장남 유씨는 질병으로 인한 7급 판정으로 재검사 대상이 됐고, 이듬해 3월 질병을 이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유 후보자는 “관련 사실 관계는 청문회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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