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김병욱·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대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이용해 유료 고객에게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형태를 투자자문업 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또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수리 거부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 등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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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회의 재석 233명 중 찬성 232표 가결
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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