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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업체가 공사 잘 마쳤다면…대법 "사기죄 해당 안 돼"

김윤정 기자I 2023.02.09 14:01:04

1·2심 ''유죄'' 징역 1년6월→2심 파기환송
法 "정상 준공, 제재 대상일 순 있지만 재산권 침해 없어"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무자격 건설업체가 발주처를 속여 하도급 공사를 시행했더라도 공사를 무사히 마무리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문건설업 자격이 없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건설업체가 따낸 교량 가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특허 공법으로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정한 자본금과 국가기술자격자의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도급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에 중요한 요소”라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A씨 업체가 체결한 교량 가설 공사 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계약”이라며 “공사 3건이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됐고 시공상 하자가 발생했거나 특허 공법의 결함이 밝혀진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 행위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 구 국가기술자격법, 상법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지만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도 봤다.

A씨 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전원이 시공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외부 인력 참여가 금지된다는 특별 약정이 있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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