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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9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조사관 박 모씨와 유 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그간 이들의 공판은 국정원법 등에 따라 신분이 비밀로 유지돼야 할 필요성이 받아들여져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이날 증인신문에 대해선 공개재판 원칙상 공개돼 진행됐다.
재판부는 유 씨의 요청대로 조사관들을 별도의 대기실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유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씨 변호인이 증거로 자필진술서를 제시하며 질문하자 유 씨는 “옛날에 작성한 것이라 훑어봐야 옳은 답변을 할 수 있다”며 직접 자필진술서를 읽은 후 답변하는 과정을 거쳤다.
박 씨 측은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여러가지가 있고 여기엔 북한을 지칭할때 어떨 때는 북이라 하다가, 조선이라고 하고, 공화국으로 지칭한다”며 “조사관들이 준 대본을 받아 적었음에도 같은 뜻의 여러 북한 단어가 여러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유 씨는 “맞으면서 쓴 것도 있고 제가 쓴 것도 있고 조사관이 알려준 것도 있어서 다 섞였다”며 “그때로부터 8년이 지났고 국정원에서 금방 나왔을 때는 올바른 진술을 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 혼돈이 있거나 생각이 안날 수 있어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진술서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도 적었다고 답했는데 그것도 조사관들이 기재하라고 해서 한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유 씨는 “그때는 조사관들이 쓰라고 해서 쓴 것도 있고 시켜서 제가 쓴 것도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유 씨가 8년 전 유우성 씨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해 진술한 내용을 언급하며 “당시 조사관들이 (진술서를) 출력해서 주면 옮겨적었다고 검사 질문에 대답했는데 증인이 그린 조사실 그림을 보면 인쇄기가 없다”며 “조사관들이 어디서 출력해왔나”며 출력물의 행방을 재차 물었다.
유 씨는 “조사실도 엄청 많이 바뀌었고 모르겠다”면서 “질문을 왜 그렇게 하냐. 유도신문을 하지말라”고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드리겠다”면서도 “변호인은 직무상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인 변호를 위해 유도신문이 가능하니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은 곤란하다”고 중재했다.
증인신문 도중 유씨가 옛날 생각이 난다며 갑자기 눈물을 흘려 재판이 휴정되기도 했다.
국정원은 2012년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조작하는데 동생 유 씨 진술을 동원했고, 당시 6개월간 합동신문센터에 감금해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전기고문을 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