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6차 보험개혁회를 개최해 ‘성과체계 개편 등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보험사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만기가 초장기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장기적 경영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체계 등으로 가시적·단기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경영방식이 보험 산업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단기실적 위주 경영은 소비자 분쟁 등으로 이어져 기업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킨다”며 “장기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쳐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내 보험회사의 보수체계, 성과평가 체계, 공시 등이 국제기준에 비해 다소 부족해 경영진의 단기 성과주의 등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업권 중 최초로 국제권고기준에 부합하는 ‘보험회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 관행’을 마련했다.
모범 관행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보수체계의 고정급-변동급 비율을 균형 있게 구성하고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 변동급 중 비 현금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보수 이연 제도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연 보수 조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어 임원의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해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장기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준수, 소비자 보호 등 비재무적 지표 비중을 확대했다. 성과평가 산정기준, 이연 보수 조정정책 등을 공시하며 해당정책을 변경하면 변경 사유 등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올해까지 모범 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준비기간을 가지게 되고,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당국과 업계 간 소통체계를 운영해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해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배구조 개선방안도 제시…내부통제기준도 마련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지배구조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보험사의 지배구조 평가등급이 은행권 대비 저조하게 나오는 등 지배구조의 질적 수준은 업권 규모에 비해 높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기준 가이드 라인과 은행권 사례 등을 참고해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조직 업무총괄자에 대한 이사회 보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했다. 또 CEO 선임 모든 단계에 걸친 승계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이사회는 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 관행 역시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도 마련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에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회사 업무 분장, 업무 수행 시 임직원 준수절차 등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내부통제 항목별로 구체화 한 관리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했다. 또 상품개발, 보험모집, 계약심사 등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할 계획이다.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의 경우 생·손보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보험권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를 가진 만큼 회사의 보수와 성과체계 등도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회사의 성과체계와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