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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검찰이 이를 검토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경찰 신청부터 법원의 발부까지 2~3일이 걸린다. 김씨의 경우 이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김씨의 구속영장 발부 쟁점은 ‘증거 인멸 염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이 가능하다. 김씨의 경우 유명인으로 주거지가 없거나 도망의 우려는 사실상 없다. 다만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두고 김씨의 구속 가능성을 다르게 평가했다. 구속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는 법조인들은 ‘증거 인멸 가능성’에 주목했다. 도진수 변호사(청백 공동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에서 범인 도피 시도가 있었고 조직적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구속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법조인들은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깰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며 증거 인멸 가능성도 낮게 봤다. 검사 출신 임채원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게 증거 인멸 가능성인데 이미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소환 조사도 실시했다”며 “더 이상 숨길 증거가 있다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장이 청구될 수는 있겠지만 발부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