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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후 도입된 법안이다.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다치게 했을 경우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재는 “2019년 기준 한국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6번째”라며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제한속도 준수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피하고자 운행 방식을 제한받는 데 따르는 불이익보다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크다”고도 헌재는 판단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민식이법이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선 이견이 있을 순 없다”면서도 “운전자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해 운행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어린이의 도로 횡단,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나 불법적치물 등에 의해서도 사고가 발생해 연약한 어린이는 쉽게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나 새로운 교통체계 설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형벌 강화에만 의존해 가중처벌할 필요가 없거나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유형의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해 과도한 법정형을 정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