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지난달 28일 이를 위한 특별상황실을 설치하고 9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의 환경 오염을 막고자 올 3월24일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마치도록 했다. 그러나 축산 농가의 반발이 거센데다 적법화 이행률(정부 추산 6만190호 중 4만5000여호)이 턱없이 낮아 이를 조건부로 1년3개월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유예를 위해선 3월24일까지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내고 6개월(~9월24일) 이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내년 9월24일까지는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이 과정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당국은 즉시 행정처분에 나선다.
한편 농협경제지주는 오는 6일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축산협동조합(축협) 내 무허가축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