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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당원권 정지 3년, 정치적 보복행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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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7.01.20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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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윤리위 결정은 정치적 보복행위이자 표적징계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 억지 꿰맞추기식 결정”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방침에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적 보복행위이자 짜맞추기식 표적징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력 반발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결코 이같은 당 윤리위 결정에 따를 수 없다. 저에 대한 징계가 무효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윤리위원회 구성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오늘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서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행위로 취소돼야 마땅하다”면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한 개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행위 당시의 법규에 의해야 하며, 행위 후에 규정을 제정하여 규정 제정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요청한 내용은 총 4개 항목으로 2016년 12월까지 제가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당에서는 지난 1월 16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원권 정지 기간을 ‘1개월~3년 이하’로 하는 윤리 규정을 개정했고 새로 개정된 규정을 근거로 저에게 3년간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소급해서 징계처분을 내린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당 징계절차에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특정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정치보복성 징계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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