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산업·외환·국민·농협·수협 은행 등은 무보의 보험금 전액 지급 거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각 은행은 준비가 끝나는 대로 설 연휴 전후 무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무보는 지난달 6일 기업·산업·외환·국민·농협·수협 등 6개 은행에 모뉴엘 관련 수출채권 대출 총 288건(3265억원)에 대해 서류 미비로 보험금 전액 지급 거절을 예비통보했다. 해당 은행들은 강력하게 반발해 해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무보는 ‘(무보의) 완전 면책’이라는 최종심 결과를 지난달 23일 재통보한 바 있다.
이에 최종심사 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춰 은행들은 마지막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다. 무보는 각 은행의 이의신청이 들어보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를 구성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
금융권은 이의신청을 통해 무보의 최종심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이의신청협의회 소속 위원 13명 중 6명이 무보 측 인사인 데다가 보험금 전액 지급거절 통보를 일괄적으로 보낼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무보가 이제 와서 최종심을 뒤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무보 역시 모뉴엘 부실금액을 떠안으면 그만큼의 지급예상준비금(충당금) 쌓아야 한다”며 “양자 모두 쉽게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의신청협의회에서도 양측이 이해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남은 것은 법정소송이다. 이 경우 장기간의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각 은행이 승소한다고 하더라고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모뉴엘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하므로 은행의 재정부담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