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SK(034730)는 이날 오전 10시 51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만 6000원(6.91%) 내린 21만 5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피가 1%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SK만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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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양측의 재산을 약 4조원으로 평가하고 그중 35%(1조 3808억원)를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상향됐다.
증권가에 2심 판결이 유지될 시 최 회장이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매매(마진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가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또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당 확대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 같은 기대감에 지난해 5월 2심 판결 직후 SK 주가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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