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의심 회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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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올바른 의료 환경과 사회 윤리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회장·중앙윤리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면 열 수 있다. 위원회는 회원 등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의협은 해당 회원의 의사윤리 위배행위에 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징계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경고와 시정지시 등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협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관리를 지속해서 당부해 왔다”며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회원의 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사의 자율적 면허 관리에 관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